
행정
원고는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토석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는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를 거부했고 부안군수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화재를 동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현상변경 허가 거부의 적법한 사유가 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 전북 부안군 내의 토지에서 토석 채취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부안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이후 신청지로부터 약 220m 떨어진 곳에 도지정문화재 D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6월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토석 채취 굴착을 내용으로 하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문화재 D 주변 경관 훼손 우려를 사유로 2020년 7월 17일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안군수도 2020년 7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야 함)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두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여부,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현상변경 허가 거부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현상변경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그리고 사전심의 결과 적합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D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부동산이며,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는 현상변경 허가 거부의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지사의 현상변경 거부처분은 문화재의 희귀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 및 풍수 경관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수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역시, 전라북도지사의 현상변경 거부처분이 적법한 이상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지정문화재 주변 토석 채취를 위한 현상변경 불허가처분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문화재 주변에서의 개발행위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개발 계획 전에 관련 문화재의 지정 여부와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인허가이며,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전심의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허가가 아니므로 개별 법령의 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 가치는 단순히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풍수지리적 요소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발 계획 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공익적 목적의 사업(예: 관광지 조성사업의 성토재 사용)이라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