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산하의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다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되었고, 이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98년부터 C요양원에서 근무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2017년에 퇴사했다고 신고한 후 2019년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통보의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의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C요양원에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각서를 통해 원고의 요양원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번 청구는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