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방송 콘텐츠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태양전지패널 제작 회사이다. 양측은 2019년 6월 18일 방송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상표 등을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였고, 총 26회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했다. 원고는 계약을 이행했지만, 피고는 제작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해제 후 피고가 제작지원비와 해외촬영제작지원비 등 총 3,84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제작지원비 1,100만 원 외의 손해배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제작지원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외촬영제작지원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거나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 해외촬영제작지원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