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장인 B는 사위였던 A에게 빌려준 4억 1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A가 소유한 주식 4,000주에 대해 주식 가압류 및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B는 법원으로부터 A의 주식을 자신의 채권 4억 1천3백여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특별 양도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양도명령은 A의 주소지에서 A의 아들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주식은 B에게 넘어간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구속되어 복역 중이었고,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반드시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야만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아들에게 송달된 특별 양도명령은 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B는 A에게 문제의 주식 3,348주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인 B는 사위였던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A가 소유한 주식 4,000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법원으로부터 A의 주식을 자신에게 양도하라는 특별 양도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A의 아들에게 송달되어 주식이 B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A는 당시 구속 상태였고, 이 송달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B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인 원고 A가 구속된 상태일 때, 주식 특별 양도명령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아들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송달이 적법하지 않아 양도명령이 무효라면, 피고 B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인지, 따라서 원고 A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B는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3,348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 그의 종전 주소지로 아들에게 송달된 특별 양도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원고의 주식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법률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주식 양도명령)의 효력 발생 요건: 주식 특별 양도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명령으로,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와 채무자(원고 A) 모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됩니다.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의 서류를 송달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설령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모르고 본인의 종전 주소지에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송달로 간주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만약 주식 특별 양도명령이 무효라면, 피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취득한 주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주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채권에 기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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