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자치단체 부시장 및 시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으로 판단된 C의 언행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훈계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징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결론: 판사는 C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