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노동조합은 F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하려 하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F조합은 단체협약이 자동 연장되어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E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으므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 F조합의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조합 근로자들이 2015년 11월 4일 E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6년 4월 7일 E노동조합과 F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3개월 이내에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교섭을 타결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경부터 수십 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보충협약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F조합은 2017년 9월 6일 E노동조합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F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자동 연장된 것에 불과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가 없어 단체협약 제1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28일까지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F조합의 해지 통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F조합이 E노동조합에 보낸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어 새로운 유효기간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지 '자동 연장'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 교섭들이 '단체협약 갱신 요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에 불과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F조합이 2017년 9월 6일 E노동조합에 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E노동조합이 F조합을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F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노동조합과 F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이 단체협약 전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 체계 등 특정 부분에 대한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요구가 없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았고, 새로운 유효기간(2018년 12월 28일까지)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상황임을 전제로 한 F조합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이 조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 본문: 당사자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체결되지 않으면, 기존 협약은 효력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단서: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되, 이때 당사자 일방이 6개월 전에 해지 통고를 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적용: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단체협약이 위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상태가 아니라, 단체협약 제125조에 따라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동 갱신은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단서 조항에 따른 해지 통고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동 갱신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 갱신으로 인해 2018년 12월 28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단체협약 제124조 (효력 자동 연장 조항): 본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단체협약 제125조 (자동 갱신 조항): 본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의 '자동 갱신'과 '자동 연장' 명확히 구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새로운 기간으로 '갱신'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연장'되는지 여부가 해지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섭의 목적과 내용 명확화: 단체교섭이 기존 단체협약 전체를 '갱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나 특정 조항 등 '보충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섭 과정에서 오고 간 요구안의 명칭, 내용, 논의된 사항 등이 추후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요구의 형식과 시기 준수: 단체협약에서 갱신 요구의 방식이나 시기(예: 만료 30일 전)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서화된 갱신 요구안 제출 여부가 자동 갱신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32조의 이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과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