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2016년에 군산시에 위치한 대지를 매수하고, 2017년에 해당 대지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피고에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대지가 사립유치원 신설이 불가능한 권역에 속한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고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그 고시가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고시는 원고들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유아배치계획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고시가 원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고시를 행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