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B는 2016년 12월 군산시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7년 3월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년 3월 28일 고시 제2017-74호에 따라 해당 대지가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사립유치원을 신설할 수 없는 권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고시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 권한 없는 피고가 공고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립유치원 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교육지원청이 해당 지역을 유치원 설립 불가능 권역으로 고시하여 인가를 반려하자, 이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아수용계획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립 제한 고시의 법적 효력 및 권한 위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불가능 권역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고시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고시가 이미 전라북도 교육감의 '2017 ~ 2019년 유아배치계획' 또는 '이 사건 전라북도교육청 공고'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다시 안내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고시는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령 처분으로 보더라도 전라북도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6호에 따라 '사립의 유치원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계획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유아수용계획 및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권역에 대한 교육청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아닌 하위 교육기관의 고시나 공고가 상위 교육기관의 결정에 따른 단순 안내이거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해당 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 여부와 그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은 교육감의 인가가 필수적이며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