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남양주시 부근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약 280톤을 처리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A와 B에게 처리를 위탁했습니다. B는 또한 완주군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폐기물 관련 범죄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대규모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방치한 점, 피고인 B가 조치명령을 무시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와 C가 초범이고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A가 폐기물 처리를 약속한 점, B가 범행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에게는 징역 2년, B에게는 징역 10월, C에게는 징역 5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기간은 A에게 3년, B와 C에게 2년이며, 사회봉사는 A에게 320시간, B에게 160시간, C에게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