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비닐, 플라스틱 등 279,780kg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압축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이와 별개로 완주군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철거 및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279,780kg을 A와 B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무허가 업체임을 알면서도 1kg당 150~160원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5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7월경 피고인 A는 폐기물 처리 부지를 제공하고 금전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2018년 1월 15일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D 유한회사 E 사업장 부지에서 폐비닐, 플라스틱 등 약 279,780kg 상당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압축 처리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플라스틱 등 약 279,780kg의 폐기물을 A와 B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업체임을 알면서도 1kg당 150원에서 160원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완주군수로부터 2018년 7월 9일, 2018년 10월 4일, 2018년 11월 20일, 2019년 2월 11일 등 수차례에 걸쳐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행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행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5월을 각 선고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3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재판부는 폐기물 관련 범죄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허가 없이 대량의 폐기물을 수집, 처리,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C는 이러한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약 280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인근 주민에게 지속적인 공해를 유발했고, 특히 피고인 B는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불이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동종 처벌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피고인 A는 수사 초기 부인하다 뒤늦게 자백),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와 C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폐기물 처리를 다짐하고, 피고인 B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여 수사가 시작된 점도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제64조 제5호 (벌칙):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와 B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및 제65조 제11호 (벌칙):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 없는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C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A와 B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조치명령 불이행 벌칙):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내린 폐기물 처리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가 완주군수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수차례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범죄의 실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 죄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와 B가 폐기물 처리업을 공동으로 모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와 여러 차례의 조치명령 불이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과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거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생활로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적법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위탁 시에는 상대방 업체의 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처리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의 폐기물 불법 처리 및 방치는 환경 오염은 물론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뒤늦은 자백이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