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가 피고 D가 운전하는 버스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버스 터미널 입구를 걸어가던 중 피고 D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이면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고 B는 원고 A의 오빠로서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A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원고 A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 A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원고 A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통원 실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며, 원고 A의 기존 정신장애는 개호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92,781,619원, 원고 B에게는 개호비를 포함한 6,951,2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