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아들이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불규칙한 근무와 과로로 인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근무 환경이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사망 전날의 증상도 급성 심정지의 전조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