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씨는 '필리핀 카지노 환전에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 G씨로부터 607만 원이 입금되었고, A씨는 그 중 약 294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과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피고인 A씨는 '필리핀 카지노 환전에 필요하며 하루에 최대 600만 원 입금 시 그 10%인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양도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3일경 피해자 G씨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A씨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7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50만 원과 1,443,308원을 출금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카드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와 계좌주 사이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타인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금지 및 처벌)는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대가 없이 접근매체(현금카드, 보안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씨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사유 등)이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 피해자와 계좌주 사이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도3045 판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빌려주지 마세요: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이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요구하는 제안은 십중팔구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시 횡령죄 성립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계좌주 사이에 신뢰 관계에 의한 보관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횡령죄에 대한 판단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