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과 이미 지급된 보험금 5천 6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3월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요추부염좌, 관절 통증 등으로 총 546일을 입원하여 A 주식회사로부터 56,976,819원의 보험금을 포함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24,903,188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부정 취득 목적을 어떤 사정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 B의 다수 보험 가입 및 장기간 입원,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경위가 의심스럽지 않은 점, 피고가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점, 비정상적인 보험료 납부 형태를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 등을 허위로 고지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위험 분산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로 보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추정 요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격,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다한 보험계약, 단기간 내 합리적 이유 없는 다수 보험 가입,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저축적 성격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이나 직업, 수입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정, 또는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 등이 부정 취득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사실만으로 무조건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 B의 개인적인 사정, 보험 가입 경위, 꾸준한 경제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의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추후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그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이나 자신의 직업,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치료는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입원 치료는 보험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