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주장과 달리, 세관은 신고 가격이 유사 물품 가격 및 산지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신고 가격 불인정 및 대부분의 과세 가격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특정 수입 건에 대한 과세 가격 결정 방식이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그 일부는 취소했습니다.
원고 1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중국 수출업자들로부터 신선생강(소강 및 면강) 총 1,032톤을 51회에 걸쳐 톤당 미화 330달러에서 610달러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양도받은 면강 96톤을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톤당 미화 550달러로 수입 신고했습니다. 전주세관장은 이 신고 가격이 유사 물품 거래 가격 및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들이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관은 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과세 가격을 재산정하여 총 1,955,798,530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 지급한 가격을 신고했으며, 수입한 생강이 저렴한 운남성산 생강이거나 '밭떼기 계약'을 통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특정 수입품에 대한 과세 가격 산정 방식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수입 신고 가격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관의 부인 처분은 적법하나, 세관 또한 과세 가격 결정 시 법률이 정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