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교통체증 및 주변 환경 침해를 이유로 영업신고를 불수리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며 원고가 법정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행정청은 법령에 없는 사유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자체장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먼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할 행정청인 전주시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했으나, 전주시장은 해당 부지가 이미 교통 체증이 심하고,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의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교통체증,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를 들어 영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 제기 후 관련 선행 처분이 철회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주시장이 2016년 6월 17일 원고에게 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로 운영되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가정의례의 허례의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신고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결과 흠결이 없고 신고 거부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장례식장 영업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 또한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시한 교통체증 가중,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사유는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중 선행 허가가 철회되었더라도 동일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고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이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임을 명확히 했고, 이는 행정청의 허가 없이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임을 의미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장례식장 영업시설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시행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는 신고 수리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 의료법 제33조, 제26조,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4조: 이 법령들은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 허가, 부대사업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었으나, 원고가 의료기관으로서 장례식장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행 변경 허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소송의 본안 전 항변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와 장례식장 영업신고가 별개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신고제의 법리: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장례식장 영업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흠결이 없고 신고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공익적 사유(예: 교통체증, 주거환경 침해)를 들어 재량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비록 소송 도중 원고의 선행 허가 처분이 철회되었으나,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두19297)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국민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 '신고제' 업종의 이해: 장례식장 영업과 같이 법령에서 '신고제'로 규정된 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허가제와 달리 행정청의 재량권이 제한됩니다. • 법정 요건 충족의 중요성: 장례식장 영업을 계획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청의 거부 사유 확인: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가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없는 사유로 인한 거부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처분 철회와 소송: 설령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영업을 위한 선행 허가나 인가 등이 철회되더라도, 유사한 법적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 의견과 법적 판단의 분리: 지역 주민들의 우려(교통체증, 환경 침해 등)는 중요하지만, 법원은 해당 민원이 법령에 명시된 신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