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조합원 B는 노동조합 A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선동, 쟁의 찬반투표 공고문 훼손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B는 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지부장 선거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지부장 선거 시행 금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J지부는 2008년 3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체불임금 및 상여금 유보에 대한 결의를 했고, 이후 회사 H와 2008년 12월 3일 협약서, 2009년 1월 21일 인증서, 그리고 2009년 7월 23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합원 B는 2009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알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2008년 합의 내용이 '향후 2년간 발생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약서'이며, 회사가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는데 노조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사업장에 게시했으며, B는 2009년 11월 18일 임금 협상이 타결된 후 투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이 공고문을 떼어냈습니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B의 행위들을 조합규약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전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 조직 내 불신 조장, 단결활동 저해, 투표 방해, 공고문 훼손 등)으로 판단하여 2009년 12월 15일 B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는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자신이 제명된 상태에서 예정된 지부장 선거 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B에 대한 제명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 B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유인물 배포에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지. B의 쟁의 찬반투표 공고문 훼손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시행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법원은 2010년 3월 5일 예정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시행 금지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제기한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2009년 12월 15일 채권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신청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의 승인 없이 배포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B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는 당시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총파업 등 쟁의행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B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조직에 미친 해악의 정도, 그리고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조합원의 명예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지부장 선거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 노동조합이 산하 지부장 선거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권한이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선거 자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징계권 한계 및 비례의 원칙: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권리를 박탈하므로, 조합원의 비위 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은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징계 등에 대해서는 주로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지만, 규약의 내용이나 징계 처분이 법의 기본 정신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현상 유지 또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본안 소송에서 제명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를 보전해야 할 긴급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정당한 운영과 활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조직의 단결을 심각하게 해치는 수준에 이르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인물 배포 시, 조합규약에 사전 승인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조합원의 비위 정도와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제명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중징계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 훼손과 같은 행위는 상황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사라진 후의 행위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을 위한 단체이지만, 조합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활동까지 과도하게 억압하는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