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C와 S)를 이용하여 약 55억 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총 3천6백만 원이 넘는 부도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을 사기 대출받았고, 약속어음 2장(총 1억 5천5백만 원 상당)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타인(H와 I)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 행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정수표 발행 건은 공소 제기 후 수표 회수로 공소기각되었고,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금액 초과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여서 따로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번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피해를 야기했으며 △ 상환 능력 없이 차량 대금을 편취하고 △ 위조 유가증권을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려 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금액 초과 부분, 그리고 공소기각된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이거나 공소제기 후 수표가 회수되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