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이 학교장에게 학생 통합기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내린 견책 징계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사건입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D고등학교의 통합기행 중 인솔책임자였던 행정실 직원 E이 학생 4명과 과도한 음주 후 감독 소홀로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D학원 이사회는 학교장인 A가 행정실 직원을 인솔책임자로 선정하고, 관련 계획서 사전 결재를 받지 않는 등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침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A에게 견책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2표로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A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사립학교법 및 학교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이로 인해 징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학원이 원고 A에게 2008년 9월 24일 내린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당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5인)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4인)이라는 정족수를 지키지 못하고 3인의 찬성만을 얻어 징계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교원 징계 절차, 특히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의결 정족수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리와 규정들은 징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D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5인)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4인)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징계 당시 찬성 3표를 얻는 데 그쳐 필수적인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징계 처분의 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흠결로 간주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징계권 행사의 자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절차적 적법성'에 기초합니다. 행정 처분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자는 학생 안전 관리 및 현장체험학습 지침 준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관련 법령과 학교 정관에 명시된 모든 절차적 요건, 특히 의결 정족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하자는 징계 처분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인솔자뿐만 아니라 학교장, 학교법인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학생 인솔 시 인솔자의 음주 및 학생 관리 소홀은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교육 및 감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