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척추 장해에 대한 보험금 16,5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에 따라 기존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변형된 부분만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척추 장해에 대한 보험금 1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사고로 인한 변형 부분만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척추 장해 보험금 지급 시 기존 질병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된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보험약관의 척추 장해 판정 기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청구한 척추 장해 보험금 16,500,000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척추 장해 판정 기준의 해석에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척추(등뼈)의 장해에 대해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을 평가'하고 '각 기형의 정의에서도 특정 수치 이상의 변형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새롭게 변형되거나 악화된 부분만을 측정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보험의 일반적인 성격 즉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의 본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신체적 특징이 사고로 인해 단순히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고로 인한 '변형'이 있음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원고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율을 청구했는데 이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을 요구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된 청구 즉 보험금 청구 자체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장해 판정 기준, 면책 조항, 보상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와 장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약관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약관의 일반적인 의미와 보험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