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유한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E의 계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3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중 10억 6백만 원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 또한 대표 A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B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E의 계사 신축공사를 수행하며 31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중 10억 6백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거액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그리고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게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하고, 해당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대표 A가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며 10억 원이 넘는 용역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표 A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인 또한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 관련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약 10억 6백만 원 상당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8조는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한회사 B도 법인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형량 결정 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를 적용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유한회사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며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이 클수록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대금 지급 지연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률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개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