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 일부에 피고 장수군이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장수군은 원고의 이전 소유주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일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이전 소유주 E은 1981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3년 원고에게 증여했습니다. 1989년경 토지 일부(188m²)에 비포장 농로가 설치되었고, 피고 장수군은 2007년경 이 농로를 포장도로로 만든 후 관리해왔습니다. 도로와 연결된 통행로는 공로에서 약 500m 이어지다가 끊어져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장수군은 이전 소유주 E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도로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토지 소유주나 현 소유주가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장수군에게 전북 장수군 D 전 1,372m² 토지 중 특정 부분 188m²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 A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2019년 6월 13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하루 87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높은 부당이득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장수군이 원고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도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독점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및 철거 의무 (민법 제213조, 제214조 유추 적용):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장수군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포장하고 관리하면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무단 점유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89년경 비포장 농로가 설치되고 2007년 피고가 포장도로를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된 차임 상당액을 인정했습니다. 청구된 부당이득금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14년 1월 4일부터의 차임 상당액인 130,787원과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이 인정되었습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0907 판결 등): 어느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려면, 토지 소유 경위, 보유 기간, 분할 매도 경위 및 규모, 도로의 위치나 성상, 인근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 30년간 도로로 사용되었고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도로 제공으로 얻는 편익이 없고, 토지 전체 면적의 약 13.7%를 차지하며 토지 중앙을 가로질러 개설되어 토지 사용·수익에 큰 제약을 받는 점, 도로가 500m 지점에서 끊기고 일부 이용자는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도로 부분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도로로 제공하거나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로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단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 시,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됩니다. 소유권 포기 여부는 토지 취득 경위, 보유 기간, 도로의 위치와 성상, 인근 토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포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