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G대학교의 I과 교수인 채권자가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채무자인 G대학교는 채권자가 동료 교수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생들에게 책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징계를 제청하였으나, 검찰과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여러 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채권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 정관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3년, 그 외의 경우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자의 마지막 비위행위가 2021년 5월경이므로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도과된다는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