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라북도 연안으로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전라남도 관할 해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 어구를 사용하여 우럭을 포획하는 연안복합어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연안 일원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B호의 선장입니다. 2023년 1월 6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오후 12시 43분경까지 전라남도 인근 해상에서 전라남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낚시 어구를 사용하여 우럭을 포획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어업 활동에 해당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연안으로 허가받은 어선이 전라남도 관할 해상에서 조업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및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낚시어구를 투승한 지역이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선에 허가된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연안 일원이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조업구역에서 우럭을 포획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된 조업구역인 '전라북도 연안 일원'을 벗어나 '전라남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해상 경계선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선례(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가장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종래의 해상 경계선을 확인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관습법이나 합리적 추단을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받은 어업 허가의 조업구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만 조업해야 합니다. 특히 시도 경계 등 해상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여 자신의 어선이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박의 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조업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상 경계는 단순히 지형도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습법이나 합리적 추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정부 발행 지도 등을 통해 조업 구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실수로 조업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