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어촌계가 원고를 제명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해당 제명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어촌계는 어장수익금 분배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면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계원들에게 어업권 행사료를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어촌계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 2021년 4월 13일 총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7월 14일 법원에서 제명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2022년 7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어촌계는 제명 무효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2년 1월 20일, 어업권 행사료 600,010,000원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피고 어촌계는 제명 상태에 있던 원고 A에게는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장수익금 분배 대상에서도 원고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계원들에게 1인당 27,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뒤늦게 원고에게 소액의 분배금이 지급되기도 했으나 원고는 이러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 총회에서 계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제명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장수익금 분배 대상에서 특정 계원을 배제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후 일부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원의 거주지 요건 미준수 여부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어촌계의 2022년 1월 20일자 어촌계 총회 결의 중 원고 A를 배제하고 계원 1인당 27,000,000원씩 어장수익금을 분배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어촌계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어촌계가 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그리고 원고를 분배 대상에서 배제한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어장수익금 분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촌계가 총유재산인 어업권 행사료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입니다.
1. 총회 소집 통지의 중요성 및 절차적 하자: 어촌계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는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어촌계 정관에는 총회 소집 통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계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 소집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어촌계는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최 당시 원고가 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명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원고는 총회 개최 당시에도 어촌계의 정당한 계원이었으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2. 총유재산 분배의 공정성 및 내용상 하자: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이나 그로 인한 수익금은 어촌계의 총유(總有)에 속합니다. 총유는 구성원 전체의 공동 소유 형태로서, 그 처분이나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은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등)는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 등의 총유재산 분배에 관한 총회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어촌계는 원고가 정당한 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장수익금 분배 대상에서 배제했으며, 이는 총유물의 공평하고 적정한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3. 하자 치유 여부: 피고 어촌계는 추후 원고에게 일부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총유재산의 분배액은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만으로는 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촌계와 같은 단체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모든 계원에게 총회 소집을 적법하게 통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원 제명과 같은 중요한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 그 계원의 지위는 소급하여 유지되므로, 어떠한 분배나 권리 행사에서도 기존 계원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료와 같은 총유 재산의 분배는 계원들의 어업 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계원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은 총유물의 공평한 분배 원칙에 어긋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내규나 정관에 어장수익금 분배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만약 여러 규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계원이 정관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제명 절차가 없었다면 그 계원의 자격을 부정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도 분배 결의 시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