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해 피고 C을 현장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건축 자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총 2억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을 피고 D과 E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2억원 전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D과 E에게는 각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D과 E에 대한 청구는 이들이 돈의 출처나 용도를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C의 유용 행위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경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해 피고 C을 현장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같은 해 5월 23일경 원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어 공사 자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17년 5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A의 계좌에서 총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 중 35,000,000원은 피고 D의 계좌로, 82,000,000원은 피고 E의 계좌로 각각 이체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과 그의 누나 소외 G과 함께 2017년 12월 10일 피고 C이 3억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했으나, G으로부터 1억원만 변제받아 C의 잔여 채무는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과 E가 받은 돈이 다가구주택 공사대금임을 알면서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거나, 피고 C의 유용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현장대리인 C이 건축주 A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D, E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이 A의 공사대금임을 알고 유용에 가담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과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C은 원고 A의 위임을 배신하고 공사대금을 임의로 유용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과 E의 경우, 이들에게 송금된 돈이 원고 A의 특정 공사대금임을 알았거나 피고 C의 유용 행위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의 위임을 배신하고 공사대금을 임의로 유용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 A는 피고 D, E가 F동 다가구주택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 E가 받은 돈이 해당 공사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D, E가 C의 유용 사실을 알았거나 유용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A는 D, E가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돈을 C의 채권자인 A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D, E에게 C에게 반환할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건축 공사대금 관리 시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현장대리인이나 제3자에게 자금 관리 권한을 위임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전적인 권한 위임은 자금 유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될 경우, 송금 받는 사람이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계약서,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해당 돈이 특정 공사의 대금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부당이득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송금 목적을 통장 내역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의 자력 유무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