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횟집 주인인 피고인은 16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에게 술을 제공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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