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익산시에 있는 교회와 상가 등에 총 9회에 걸쳐 침입하여 현금 등 총 37만 5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초 저녁 7시경 익산시에 있는 C 교회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3층 D호실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E의 성경책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 등에도 침입하여 총 7회에 걸쳐 현금 37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2회에 걸쳐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복역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처하고, 같은 별지 순번 9의 절도 죄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처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확정된 절도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까지의 죄를 사후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고, 순번 1부터 8까지의 죄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절취금을 돌려주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또한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