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술 후 감염 및 통증이 확대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3년 6월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되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차 수술 후에도 감염 원인균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도 통증과 관절강직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다른 병원에서의 수술 결과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이 2차 수술 당시 감염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원고의 현재 상태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고, 통증과 골절부위 유합의 정도가 악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3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