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C대학 사무행정직원 A씨는 학교법인 B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행정법원에서 징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A씨는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이후 미지급된 급여(임금상승분, 각종 수당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차액,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인정한 미지급 급여 25,270,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실제 근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나 학교법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2015년 5월 1일 원고 A씨를 여러 징계 사유로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자격이 없는 위원이 포함되어 징계 의결된 것은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7년 6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6월 23일 A씨의 복직을 명했고, A씨는 2017년 7월 1일 복직했습니다. 피고는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1억 624만 3,150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급여 중 임금상승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일부 급여(피고 인정 금액 합계 25,270,650원)가 미지급되었고, 그 외에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차액 등이 미지급되었다며 총 81,719,87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A씨는 피고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해고하고, 복직 후에도 급여를 체불하며, 복직 신고 등 절차를 미루고, 증명서에 불이익하게 표시하는 등 사실상 직원에 대한 대우를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정 악화와 원고의 업무 복귀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의 추가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임금상승분, 각종 수당)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맞춤형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가 임금에 해당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해고 및 복직 과정에서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 A씨에게 미지급 급여 중 일부인 25,270,65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성과상여금은 근무 평정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역시 원고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징계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가 확정되면,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각종 수당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그 성격이 복리후생적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청구 시에는 관련 규정과 회사의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근무 평정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평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는 실제 근로 여부나 미사용 연가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고 기간 중이나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반적인 방식의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