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해임 절차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의원총회가 자신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조합 규약에 임원의 불신임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반조합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조합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대의원총회가 조합 규약에 따라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소집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 규약에 따른 소집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의원총회가 임원의 불신임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