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X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2단계) 용역' 입찰에서 주식회사 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순위 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AA는 평가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A는 참여기술인력의 근속기간 평가와 특정 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X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2단계)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A는 자신들의 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A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수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채권자의 참여기술인력 중 상당수가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점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개인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종합하면 이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특정 참여인력인 'I'의 경우 관련학과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8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므로 0.8점이 배점되어야 했지만, 채무자가 이를 학사로 분류하고 관련학과 미졸업을 이유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오류들을 적절히 수정하면 자신들의 종합평가점수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E보다 높게 나와야 하므로, 주식회사 E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천광역시가 'X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2단계)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A의 참여기술인력에 대한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참여기술인력의 근속기간 산정 시 지점 근무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와 제출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 해석의 적정성, 그리고 특정 참여인력의 학력 및 경험 기준 적용의 타당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A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A가 주장하는 평가 오류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과 제출 서류의 내용을 종합할 때 채무자(인천광역시)의 평가 방식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입는 손해는 금전적 손해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가처분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될 때 적용됩니다. 공공 계약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사법(私法)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일반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입찰 절차에서 법령이나 세부 심사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그 계약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가처분을 신청하는 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응급적으로 내리는 잠정적인 명령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러한 높은 소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안요청서 및 평가 기준 철저히 확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요청서와 평가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자격, 경력, 근속기간 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의 명확성 및 일관성 확보: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는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근무 이력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일치하는 서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인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 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누락 없이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시 명확한 증거 제시: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단순히 점수 오류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평가 기준의 위반이나 명백한 계산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를 통한 오해 방지: 평가 기준이나 증빙 서류 준비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입찰 공고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오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