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의료용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예상되는 2억 9천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 5채를 타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재산 은닉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4억 2백만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고인 업체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에게도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2월, 세무서는 피고인에게 2021년 8월 31일까지 290,100,06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고지서를 받기 전인 2020년 12월 30일부터 고지서 발부 이후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체납금액(290,100,060원)과 은닉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소유 부동산 전부를 증여하여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를 만든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체납세금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고,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 등 부동산 총 5채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체납처분(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이 법 조항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보호하고 세금 납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예상되거나 고지되었을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계약을 통해 처분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시도는 결국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재산 은닉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