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 주택 마당에서 큰 소리로 다툰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A가 주장한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묵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쟁점들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C,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