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설치한 자동여객수송시설(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등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들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9년 6월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1월 제2여객터미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장의 세무조사 결과 3단계 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자동여객수송시설(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가 재산세 등 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시설에 대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 시설들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동여객수송시설(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자동여객수송시설(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가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스스로 기업회계상 해당 시설을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한 점, IAT/BHS 터널이 여객수송 및 수하물 처리를 위한 공항의 기본시설이며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공정으로 건축된 점, 지하공동구가 전력 및 냉방 공급을 위한 공항 기본시설이며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정의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및 제6조 제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3. 재산세의 본질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지방세법령의 개정 연혁 및 내용, 건축법, 소득세법령, 법인세법령의 문언 및 법적 체계, 재산세의 본질 등을 종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를 ① 건물과 건물에 딸린 시설물, ②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및 건물에 딸린 시설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③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이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본 사건 적용 본 사건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스로 자동여객수송시설(IAT/BHS 터널)과 지하공동구를 기업회계상 '구축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한 점, 이 시설들이 공항시설법상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또는 '전력·통신·냉난방 시설'과 같은 공항의 '기본시설'에 해당하며 일반 건축물과 유사한 공정을 거쳐 철골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건설된 점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딸린 시설물' 또는 '건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AT/BHS 터널은 여객 및 화물 운송 기능을, 지하공동구는 전력 및 냉방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구조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시설물이나 특수한 목적의 구조물도 그 형태와 기능, 건축 방식에 따라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열거된 '시설물'이나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특정 자산을 '구축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이는 해당 자산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할 때는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대형 인프라 시설의 경우 관련 특별법(예: 공항시설법)에서 해당 시설을 '기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지방세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