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 어려움 등을 들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재량권 일탈이 아닌 필수적인 처분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2009년 6월 10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2023년 7월 18일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2023년 11월 14일 기각되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는 '기속행위'를 뜻합니다. 즉,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당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운전자의 생계 어려움이나 음주 수치의 경중 등 개별적인 사정은 면허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제2조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포함됩니다. 원고는 2009년과 2023년에 각각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