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2일 저녁 8시 28분경 SNS 'B'를 통해 14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만났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인인 피고인이 SNS를 통해 14세 미성년자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