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잘못 인정 및 소액 편취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851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3년 12월,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D와 B의 신용카드를 각각 습득한 후, 피고인은 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와 음료 등을 구매하며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총 28회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