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길에서 주운 두 개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지하며, 이를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결제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사기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9일 인천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 신용카드 1개를 습득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0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E F점'을 포함한 여러 상점에서 총 10회에 걸쳐 122,1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고, 자판기에서 총 11회에 걸쳐 12,2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하며 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12월 25일 새벽 인천 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습득했고, 같은 날 새벽부터 낮까지 불상의 편의점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147,6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며 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습득한 두 장의 신용카드로 총 28회에 걸쳐 물품 구매와 결제를 실행했습니다.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지한 행위 (점유이탈물횡령),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상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 (사기), 습득한 신용카드를 자판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 그리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가 각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길에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등에서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편의점 점원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판기에 분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음료를 결제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권한 없는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사람을 직접 속이는 사기죄와 달리 기계 장치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처벌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총 28회에 걸쳐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여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 죄에 대한 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 특히 신용카드나 지갑 등을 발견했다면, 절대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분실물을 사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면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속한 분실 신고는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카드사의 보상 정책에 따라 일정 부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