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무면허 선장 A가 야간에 거친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지시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선원 D가 갑판에서 미끄러져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직원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박관리인 B는 무면허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24년 3월 중순부터 C호 예인선의 선장으로 승무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23시 26분경, 피고인 A는 인천 왕산작업장 인근 해상에서 부선 F를 예인하기 위해 피해자 D(기관장) 및 갑판장 E에게 예인줄 설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후였음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 동요가 심하고 갑판이 미끄러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선원법 및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을 지시 및 확인하며, 위험한 작업 중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 머물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같은 날 23시 49분경,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 D가 C호 선미에서 선원 대기장소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운 갑판에서 넘어졌고, 때마침 피고인 A가 C호의 엔진 및 조타기를 조작하여 부선 예인을 시도하는 과실로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등 머리 및 목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해기사 면허 없이 C호 선장으로 승무했습니다. 피고인 B는 C호의 선박관리인으로서, 해기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A를 C호 선장으로 고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승무하도록 했습니다.
선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지시 및 확인, 안전한 장소 대기 조치 등) 및 이로 인한 선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무면허 해기사 승무 및 무면허자 승무 지시의 선박직원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및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총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의 거친 해상에서 안전장구 착용 지시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선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자격) 및 제27조 (벌칙):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없으며,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무면허자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피고인 B는 무면허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각각 선박직원법 제4조 및 제27조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선박직원법 위반죄라는 두 가지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선고된 형량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상 작업 시에는 기상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풍랑주의보 해제 후에도 잔존하는 파고 바람 등의 위험 요소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장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선원법 및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화 등 필수 안전장구 착용을 반드시 지시 및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작업이나 파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는 등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박 운항 업무는 법으로 정해진 해기사 면허가 필수이며, 무면허 운항은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관리인 또한 무면허 해기사를 고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