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폐기물 바닥재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B 주식회사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확인하고 용역 계약 또한 무효임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D 운영소는 2023년 11월 22일 바닥재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용역 입찰을 공고했고, 피고 C 주식회사가 이를 관리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2023년 11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를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원고 A 주식회사를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C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90.1964점의 적격심사 점수를 부여하고, 2023년 12월 19일 B 주식회사를 낙찰자로 통보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가 관련 특허 적용시설 배점 2.7점을 받기 위한 인증자 또는 변리사 확인·입증서류를 심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이 점수를 받아 총점 90점을 넘어 낙찰되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과 2024년 1월 24일에 체결된 용역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시 관련 특허 적용시설에 대한 배점 부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낙찰자 결정 및 용역 계약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특허 입증 서류 제출 시기가 낙찰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낙찰자 결정 및 용역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낙찰자 B 주식회사가 관련 특허에 대한 변리사 인증서를 적격심사 당시까지 제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B 주식회사가 실제로 해당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장에 적용한 사실이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낙찰자 결정과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입찰 절차에서 세부 심사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이를 무효로 보려면 위반한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며,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특허 관련 인증 서류를 늦게 제출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실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장 실사로 적용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뒤늦게나마 변리사 인증서를 제출하여 보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현저히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공공성 및 공정성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공공 입찰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명시된 서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고 사후에라도 보완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여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모든 증빙 서류를 명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여 절차적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 등 기술 관련 배점을 받을 경우, 관련 특허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인증서나 변리사 확인 서류를 심사 기준에 따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