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품질의 자재가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건설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주차장에 쌓인 자재를 수거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D 아파트는 2007년에 준공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스며들어 주차된 차량에 얼룩이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D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2월 '지하주차장 물받이 및 배관공사'를 결정하고, 인천광역시 I구청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70%인 1,8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입찰 과정을 거쳐 2022년 7월 9일 주식회사 C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시작 불과 며칠 뒤인 2022년 7월 21일, D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서에 0.8T로 명시된 물받이용 컬러강판이 실제로는 0.4T의 얇은 자재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D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년 7월 22일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주식회사 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에 사용하려던 하자 있는 컬러강판을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 입주자대표회의는 I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방치된 자재 때문에 새로운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3년 5월 6일 입주민 투표를 거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건설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0.8T 컬러강판)와 다른 품질의 자재(0.4T 컬러강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한 계약 불이행 여부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와, 건설업체가 지하주차장에 방치한 자재의 처리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시작된 공사 계약에서 불량 자재 사용 논란이 발생하여,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여, 건설사가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자재를 수거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머지 청구와 형사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청구액인 18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 부분의 손해를 배상받고 미해결된 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 제544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채무불이행), 이행이 지체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0.8T 컬러강판 대신 0.4T 컬러강판을 사용하려 한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해당하여, D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I구청으로부터의 보조금 1,8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건설업체가 입찰 공고 및 현장 설명회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조정 조항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은 이러한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조정 (민사조정법): 소송 절차와는 달리,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서로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측은 소송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설 또는 보수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