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C에게 K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C는 해당 양도 약정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자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E 명의 주식 20%를 양도받은 사실을 숨기고, 아버지 F에게 사과 및 급여 지급, 특정 부동산 지분 이전, 협약 내용 비공개 등의 협의 내용을 지킬 것처럼 자신을 회유하여 주식 양도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K 주식회사를 차지할 목적으로 아버지 F이 회사 운영할 당시의 회계 자료를 빌미로 아버지에 대한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하는 상황에서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심리적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양도 약정이 원고의 기망 또는 피고의 심리적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기망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K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야 하며, 항소에 따른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일부 수정사항과 추가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중복된 논의를 피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피고의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은 민법 제110조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은 민법 제104조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경제적 어려움 등), 경솔(신중하지 못한 행동), 또는 무경험(일반적인 거래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거래를 한 사람이 얻은 이득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 사이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며, 또한 불균형이 있게 된 배경에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조건과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이나 친인척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주식 양도 등 중요한 계약의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고자 할 때는 주장하는 사유(기망,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이나 상대방의 의도만으로는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정은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