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의뢰받아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협조 부족과 사업 포기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설계 용역비 잔금 7,000만 원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D는 인허가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D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허가 업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용역비 청구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 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인허가 업무는 원고가 대행하되 건축주인 피고는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동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인허가 업무를 이행했으나, 피고는 2022년 3월 31일경 지상권 동의서 및 개발행위 허가 서류 날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6월경 은행 대출 문제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렵고 부지 매각 계획이 있다며 인허가 절차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용역비 잔금 7,000만 원을 청구하자 피고는 인허가 완료가 안 되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계약의 범위에 감리업무와 인허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축주인 피고의 협력 의무 불이행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설계 용역 업무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용역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건축설계 용역 계약에서 원고가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건축주인 피고의 협조 부족과 사업 중단 결정이라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는 약정된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설계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건축주(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협조 의무 불이행이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인해 설계 용역사(채무자)가 인허가 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 용역사는 건축주에게 약정된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이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건축설계 계약 시 설계도면 작성 외에 인허가 업무나 감리 업무 등 용역의 범위와 각 당사자의 역할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주가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 용역사는 인허가 관련하여 진행된 협의 내용, 서류 제출 내역, 건축주에게 협조를 요청한 기록 등을 상세히 남겨두어 훗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주 측에서 사업 중단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용역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용역 대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용역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또는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