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면 작성 외에도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설계계약에 인허가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실제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인허가 관련 서류 제출을 지연시켜 원고의 업무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매각을 추진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의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