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준공 후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어야 한다며 세금 경정을 청구했으나 구청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 일부 세액만 감액하고 나머지 경정을 거부하자 해당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1년 3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018년 3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사업 준공에 따라 2022년 6월 13일 공동주택 268개호와 상가 9개호를 체비지로 취득했습니다. 조합은 2022년 8월 5일 취득가액 600억 9천여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경률 75%를 적용하여 취득세 4억 1천여만 원, 지방교육세 2천 5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백 7십여만 원 등 총 4억 4천여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2일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년 1월 15일 개정 전 법률)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이 세액에 대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미추홀구청장은 2023년 2월 8일 이 사건 체비지 취득에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1억 7천 8백여만 원, 지방교육세 1천 1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백 4십여만 원만을 감액하고, 나머지 취득세 2억 3천 9백여만 원, 지방교육세 1천 3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2십 5만여 원에 대해서는 경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사업조합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지 아니면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가 적용되어 일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 감면율)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의 개정 취지, 시행 유예 기간을 통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보호, 그리고 감면 대상 및 주체별 담세력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미추홀구청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개발사업조합의 체비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여러 개정 내용과 부칙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조합 설립 및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2011. 3. 24.)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18. 3. 26.)이 해당 법률 적용의 기준점이 되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구 법률 및 개정 법률): 이 사건의 핵심 법률로서,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합목적적 해석: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관계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유예 조치와 향후 적용될 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체비지(또는 보류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여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시기와 부칙, 경과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감면율 85%)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지 않고 일부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 전후의 부칙 규정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시점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법령 해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력과 부칙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