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하며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인천세관장은 이 목재합판의 바깥쪽 층에 사용된 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총 81,479,81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합판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5%를 적용하여 품목번호 HSK 제4412.32-4019호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인천세관장은 2018년 말부터 이 사건 물품의 바깥쪽 층에 사용된 목재(메란티 다운 르바르)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또는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2월 8일 원고에게 품목번호를 HSK 제4412.31-4010호로, 관세율을 조정관세율 10%로 변경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81,479,81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입 목재합판의 바깥쪽 층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관세율표상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피고)의 증명책임 이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세관장이 2022년 2월 8일 원고에게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경정고지처분(총 81,479,810원)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입한 목재합판에 사용된 '메란티 다운 르바르' 목재가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인천세관장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관세 등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및 HS협약'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HS협약은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준이며, 우리나라는 이를 국내 관세율표와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HS 해설서와 HS분류의견서는 HS협약 관련 공식 지침 자료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제9부 제44류 소호주 제2호(2017년 이후 국내주 제1호)에서 열거한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품목분류가 학문적 목적이 아닌 관세율 결정을 위한 법적 목적을 가지므로, 특정 목재가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에 열거된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재의 학명이 속명(예: Shorea spp.)까지만 확인되는 경우, 지역명이나 목재의 구체적 형질(잎의 크기, 형태, 색깔, 섬유소 구조 등)과 같은 다른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표준명으로 분류해야 하며, 단순히 속명만으로는 특정 88종 중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처분의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피고)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히 국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종이거나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는 물품을 수입할 때는 사전에 관세청의 유권해석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의 HS협약과 그 해설서, 그리고 국내 관세율표 및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등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만약 부과된 관세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수출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충될 경우, 명확한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