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합판의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목재를 특정 열대산 목재로 잘못 분류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입한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목재가 특정 열대산 목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