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D가 휴게시간 중 의식을 잃고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의학적으로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야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고지혈증 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사망 원인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D는 경비원으로 근무 중 휴게실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약물 치료 후 재평가 없이 야간 근무를 계속했고, 휴게 시간 부족, 초과 근무, 지속적인 야간 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악화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 강도가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사망 원인도 의학적으로 불명확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근무 중 사망한 경비원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심장 동맥경화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 호소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야간 근무가 심혈관계 질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망인의 근무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고, 사망 전 2일간 휴무였으며, 입사 전 이미 건강상의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 외에 개인적인 위험인자나 체질적 요인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