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밤, 13세 피해자 B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며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여 총 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