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13세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 대화를 유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