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10월 6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10월 6일경부터 2021년 3월 26일경까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분양사무소'에서 아파트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10월 16일경 매도인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83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등록 중개업으로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거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중개 횟수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득한 중개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중개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피해 발생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무등록 중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취득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반성, 초범 등)과 불리한 정상(무등록 중개 행위의 위험성)이 모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자가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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