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투표 참관인 미선정,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대리투표, 전자투표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해임투표 무효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주장들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3년 B아파트 입주자등 523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의 해임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4월 24일 회의를 통해 2023년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D에 대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와 방문투표 동시 진행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총 선거인 3,282세대 중 2,234세대가 투표에 참여(투표율 68.06%)하여 해임찬성 1,111표, 해임반대 1,123표로 해임이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D의 회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회장 직무대행자가 된 이사 A가 해임투표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해임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가 다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해임투표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와 관련하여 제기된 절차적 하자 주장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임투표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경우 일부 불완전한 점이 있더라도 투표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입주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투표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