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의 수탁 기간 연장 신청이 부결된 것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 연장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단지 협의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조직행위와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성원의 의사 합치에 기한 조직행위나 실제 운영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결론지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직이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심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