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도시공원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청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을 누락했으며, 공원 설치 부적합지에 공원을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공원 설치로 인한 공익이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친 점, 공원 설치 부적합지에 대한 규정이 행정청 내부의 준칙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증진하려는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